김건희, 숙대 '논문 표절' 잠정 결론..2년 논란 종착역 향하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이 대학 자체 조사에서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2022년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논문 표절 의혹이 2년 만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논문 표절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아직 연진위로부터 공식적인 조사 결과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동문회 측은 "표절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역시 피조사자(김 여사)와 동일하게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연진위 측에 조속한 결과 통보를 촉구했다.
8일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연진위)는 지난달 말 김 여사 측에 1999년 제출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본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연진위는 오랜 심사 끝에 해당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으며, 김 여사 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 말까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이 실제로 이의를 제기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숙명여대 측은 "김 여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연진위는 제기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대선 당시,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숙명여대는 자체적인 예비조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연진위를 구성하고 본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규정상 90일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할 본조사가 무려 2년이라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기도 했다.
한편, 논문 표절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아직 연진위로부터 공식적인 조사 결과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동문회 측은 "표절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역시 피조사자(김 여사)와 동일하게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연진위 측에 조속한 결과 통보를 촉구했다.
만약 김 여사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 후에도 연진위가 표절이라는 기존의 결론을 유지할 경우, 김 여사의 석사 학위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윤석열 정부와 김 여사에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의 귀추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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