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동물복지.."동물학대범, 사육 못한다"

동물 학대와 유기 처벌 강화가 가장 눈에 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해지며, 2027년부터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동물을 기를 수 없게 하는 제도다. 현재는 학대자가 수강 명령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를 수 없는 제재가 추가된다. 또한, 동물 학대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유기 시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이제 최대 500만 원으로 벌금이 상향된다. 또한, 반려동물 호텔이나 병원에 맡긴 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유기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보호 및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반려 목적의 개만 등록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개가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동물 등록 제도를 개선하고, 읍·면·도서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미등록 관행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생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등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유기 동물 보호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 보호센터를 확충한다. 2023년 기준으로 76곳인 동물 보호센터는 2029년까지 13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 센터에는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 놀이터, 카페 등 부대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입양자가 반려동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입양 후의 책임감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입양비 지원 범위에 사회화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동물 복지 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동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체계도 정비된다. 동물 판매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펫시터 및 동물 호텔 등 위탁 관리업체와 미용업의 출장 영업도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동물 장례 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의 입지 조건을 완화하고 수목장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의료체계도 개선된다. 동물 병원을 경증, 중증 외래, 입원 등으로 구분하고, 고난도 진료에 특화된 상급병원과 전문병원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수의 전문의를 양성하여 세분화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6월 '제1차 동물 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유실·유기 동물의 수를 2023년 11만 3천 마리에서 2029년까지 6만 마리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법 체계 개편과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동물 보호단체 및 관련 협회와 협력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동물의 복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며, 지속 가능한 동물 보호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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