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 거부했더니 공연 취소' 이승환, '충격적 패소'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법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이번 헌법소원의 배경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구미시와 이승환 측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당시 구미시는 이승환의 콘서트를 위해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해 주었으나, 공연 직전인 12월 20일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청했다. 이승환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콘서트 예정일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대관을 전격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구미시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구미시가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크게 반발했고, 지난 2월 6일 양심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승환의 청구가 헌법소원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청구 자체의 적법성을 부정한 것으로, 이승환 측의 주장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 이후 김장호 구미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승환 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다"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연장 대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술가에게 특정 내용의 서약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공공 공연장의 대관 기준과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승환 측은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으며, 향후 다른 법적 대응을 모색할지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다. 문화예술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공공 공연장의 대관 정책과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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